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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병원 '외래주차장' 석연치 않은 용도변경…시민단체 왜?
장관섭 (211.46.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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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경기 시흥시에 소재하는 시화병원 외래주차장의 불법 용도 변경 특혜로 당시 수사에 나서야 했는데,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시민단체가 지적에 나서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일 시흥시 정왕동 1842~1번지에 있는 건물에는 실제로는 병원이 고객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로, 주차장, 근린생활시설로 지정돼 있으나, 시화병원은 해당 건물을 건축법에서 정한 면적을 초과해 진료실(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치과 등), 병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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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을 보면 1, 2층은 소매점, 세탁소, 일반음식점, 주차장, 소매점, 의원(779.22㎡), 휴게음식점, 장의사로 되어 있다. 그런데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허가받은 공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면적의 상당 부분을 병원장실, 회의실, 기타 부서 사무실로 사용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또 3층은 사무소(358.79㎡), 관리사무소(11.34㎡) 불과했으나, 사용은 민간업체가 입주한 방과 시화병원이 행정 사무실로 보인다.

 

특히 해당 건물이 들어선 토지는 원래 의료시설 부지였으나, 시흥시가 주차시설로 용도 변경해 특혜 의혹과 시화병원이 세운 외래주차장 건물조차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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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병원 관계자는 "일부 불법 용도변경에 대해 인정"했으며, 시 관계자는 "해당 건물의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단속이나 점검은 없었다"라고 한 언론사에 밝혔다.

 

이에 시흥시는 그동안 위법 사항 등에 대해 행정적 절차에 의해 징계나 주의·훈계 등 처벌 수위가 다양하지만, 수사기관에서 보는 관점은 형법이 주가 된다.

 

시흥시의 관할지인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시흥시가 병원에게 주차시설로 용도 변경, 외래주차장으로 용도 변경, 불법 용도변경 사용에 대한 수사에 나서야 했는데, 당시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직 수사관 백 모 씨는 "수사 기법은 우선 행정안전부에 자료를 받아 시흥시 관계자를 불러 1차 조사 후 서류를 대조해 범죄사실과 추가로 위·변조가 있을 시 이에 관한 공소시효는 10년"이라면서 "수사 의지로 본다면 이런 내용으로도 충분히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어 영장도 충분히 발부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자유대한호국단 시민단체는 "시흥시에서 밝혀진 사안의 중대성 상 행정법이 아닌 형법으로 다뤄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사실상 범죄행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이 나서지 않는다면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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