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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안전 혁신 방안 대폭 강화
장관섭 (175.196.xxx.xxx)

국토부는 앞서 '건설안전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벌점제도를 대폭 강화했다. 벌점 부과 방식을 평균 방식에서 합산 방식으로 변경했다. 기존에는 건설 현장 3곳에서 각각 벌점 1점을 받을 경우 평균치에 해당하는 0.3점만 부과했지만, 올해부터는 단순 합산한 3점을 2로 나눈 1.5점을 적용받는다.

 

전직 수사관 차 모 씨는 "수사 기법은 우선 LH에 자료를 받아 건설사 관계자를 불러 1차 조사 후 서류를 대조해 범죄사실과 추가로 위·변조가 있을 시 이에 관한 공소시효는 10년"이라면서 "수사 의지로 본다면 이런 내용으로도 충분히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어 영장도 충분히 발부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각 건설사의 입찰 방식은 벌 때 입찰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 시민단체는 "LH에서 밝혀진 사안의 중대성 상 행정법이 아닌 형법으로 다뤄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사실상 범죄행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이 나서지 않는다면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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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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