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도시개발 공무원들이 송도 역세권개발 삼성물산 공사에 도시계획 위원들을 비 오는 날에도 찾아다니며, 설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취재를 종합하면 송도옉세권개발 삼성물산 현장에 인천시장에게 민원 제기, 토양오염 정화 의혹, 기부채납 정확한 금액 등 다양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도시개발과 직원들이 도시계획 위원들에게 일일이 전화해 찾아가서 설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인천시 도시개발과 직원은 "민원 제기, 토양오염, 위원 중 지적에 대해 알고 있다면서도 특혜에 대해" 선을 그었다.
하지만, 민원 제기자, 위원은 "인천시장에게 민원까지 제기하며, 전 조합 비리 등 다양한 민원 등 기부채납에 대해 정확한 것도 없이 공무원들이 삼성물산의 입장을 제기하는 것에" 분통을 터트렸다.
환경 관계자는 "송도 역세권개발은 민간이 토양조사를 한 것이지, 믿을 수 있는 국가기관도 아니고 추석 지나 연수구와 협의해 정밀 조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물산 관계자는 "내부적인 내용에 관해 설명할 수 없고 질문을 통해 홍보팀에게 답변받으라"고 선을 그었다.
인천시, 연수구, 삼성물산은 그동안 위법 사항 등에 대해 행정적 절차에 의해 주의·경고 등 처벌 수위가 다양하지만, 수사기관에서 보는 관점은 형법이 주가 된다.
전직 수사관 차 모 씨는 "수사 기법은 우선 행자부에 자료를 받아 관계자를 불러 1차 조사 후 서류를 대조해 범죄사실과 추가로 위·변조가 있을 시 이에 관한 공소시효는 10년"이라면서 "수사 의지로 본다면 이런 내용으로도 충분히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어 영장도 충분히 발부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인천시 관계자에서 밝혀진 사안의 중대성 상 행정법이 아닌 형법으로 다뤄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사실상 범죄행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이 나서지 않는다면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연수구 환경보존과 관계자는 "부서 직권들이 인사이동으로 지난 모든 서류를 찾아 연락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