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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관광공사, '월미바다열차' 임의대로 운영권 이관...형법은?
장관섭 (211.46.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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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자료./사진=공사 캡처)

지난 2023년 8월 중순쯤 인천관광공사와 인천교통공사 간 월미바다열차 업무협약과 관련해 월미바다열차 운영권 이관은 인천시의 정책적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안임에도 인천시의 승인 없이 업무협약서에 운영권 이관을 임의대로 포함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인천시장은 지난 2023년 8월 18일경 인천관광공사 사장에게 엄중 경고 처분해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취재를 종합해 보면 지난 2023년 4월 10일경 한 언론에 따르면 인천교통공사와 인천관광공사는 월미바다열차의 운영권 이관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그 당시 인천교통공사는 월미바다열차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4개 역사 내 전망대와 사진 명소, 메시지 보드, 가상현실(VR) 체험, 옥상정원, 개화기 옷 입어보기 체험, 야간경관 조명, 편의점, 고객 대기실 등을 설치했으나,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았고 열차 편성 수를 늘리거나 운행 간격을 줄여 승객 수를 늘리는 방법도 있지만, 역사 건설 시부터 2량 편성을 기준으로 설계했기 때문에 편성 수를 늘리는 것은 불가능해 더 많은 열차를 투입해 운행 간격을 줄이는 것도 위험성이 높아 사실상 불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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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자료./사진=공사 캡처)

하지만, 지난 4월 10일경 인천관광공사는 월미바다열차를 인천 전체 관광자원으로 통합해 운영할 때 손익분기점을 넘는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월미바다열차를 단순히 교통수단으로만 국한하지 않고 관광 차원에서 접근하고 개항장·차이나타운과 연계하는 등 공격적으로 경영하면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다고 판단해 운영권 이관에도 적극적으로 인천교통공사와 인천관광공사는 월미바다열차의 전체 4개 역사의 업무와 시설관리 등을 자회사인 인천 메트로 서비스㈜가 운영하고 있고 관제 업무는 파견 업체가 맡고 있어 인천관광공사가 운영을 맡는다 해도 안전·관제 업무에 문제가 없을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었다.

 

또한 그 당시 인천관광공사는 조만간 월미바다열차의 운영권을 넘겨받아 운영하는 사업 타당성 용역을 진행할 계획으로 알렸고 인천관광공사 관계자는 한 언론에 “세부 사항 협상에서 이견을 보여 어려움이 있지만, 조민간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었다.

 

특히 인천시는 유정복 시장의 공약인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해 월미바다열차 운영권을 관광공사로 이관해 킬러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이었고 킬러콘텐츠의 가장 큰 목표는 관광객 유치며, 관광공사는 이를 위해 관광공사 소유의 하버파크호텔과 상상 플랫폼·월미바다열차, 인근의 차이나타운까지 묶는 패키지 관광상품을 개발한다는 구상으로 인천시는 이 때문에 월미바다열차를 교통 공사가 운영하되 킬러콘텐츠 개발에는 두 공사가 협조할 것을 주문했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인천관광공사와 인천교통공사 간 월미바다열차 업무협약과 관련해 월미바다열차 운영권 이관은 인천시의 정책적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안임에도 인천시의 승인 없이 업무협약서에 운영권 이관을 임의대로 포함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인천시장은 2023년 8월 18일경 인천관광공사 사장에게 엄중 경고 처분했다.

 

이에 전 수사관 박 모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위 사항을 보면 지자체나 공기업은 행정법으로 경고나 주의를 줄 수 있으나, 수사기법에 형법으로 보면 인천관광공사, 교통공사는 직권남용, 배임, 공문서위조행사로 보이고 인천시가 고발을 해야 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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