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지도 자료./사진=다음 지도 캡처)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신천동 576번지 소유자가 신천동 563-4번지 지목이 도로부지를 수년간 경사면에 보상을 노린 식재, 비닐하우스, 안전사고(재난위험), 닭장 설치해 아들은 토목직 공무원이란 제보가 나타났다.
28일 제보자 이 모 씨에 따르면 신천동 576번지 소유자가 시흥시가 관리하는 도로 신천동 566-4번지에 보상을 노린 식재, 비닐하우스, 안전사고(재난위험), 닭장, 아들은 토목직 공무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도로에 이러한 설치를 하면 시흥시는 보상을 해줘야 하는 구조라는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시흥시는 도로부지 신천동 566-4번지에 보상을 노린 식재로 이러한 구조로 인해 시민 혈세를 낭비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내용은 공익신고자 이00의 내부 고발 제보이다.
이에 시흥시 공무원은 "신천동 566-4번지 경사면이 뭔지도 모르는지, 지적한 내용에 대해 현장 답사 후 답변"을 주기로 했다. 취재진은 시흥시에 신천동 566-4번지 등 그동안 도로부지에 보상 명세, 도로증설에 따른 보상, 원상복구 비용을 불법행위자에게 요구할 것인지 시에서 원상복구하고 행위자에게 공사비를 변상 조치할건지 등 관련해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만일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시흥시의 '청렴한 도시'가 아닌 부패 도시로 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