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가 2023년 하반기 인천시 감사 결과 68건의 징계·훈계·시정 등의 지적 사항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사진=인천시 캡처)
인천 미추홀구가 인천시 감사 결과 68건의 징계·훈계·시정 등의 지적 사항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는 2023년 10월경 미추홀구 종합감사 2023년 7월 13일부터 7월 26일(10일간)까지 2020년 11월부터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 결과 총 68건을 징계·훈계·시정 요구했다.
6일 취재를 종합하면 2023년 하반기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 부적정 ▲공무직 근로자 채용 업무 부적정 ▲소속 공무원 복무관리 소홀 ▲취득세(산업단지 감면 등) 부과 부적정 ▲취득세(산업단지 감면 등) 부과 부적정 ▲주민세(사업 소분) 부과 관리 부적정 ▲세외수입(과태료) 부과 관리 부적정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 조사 및 급여 지급 소홀 ▲장애인 의무적 재판정 관리업무 소홀 ▲조건제시유예자 선정관리 업무 소홀 ▲교육·문화·체육 분야 사무 민간 위탁 관리 소홀 ▲00센터 운영 및 관리 부적정, 노래연습장업 관리 소홀 ▲문화 유통산업 관련 과징금 관리 및 행정처분 소홀 ▲문화재 현상 변경 완료 신고 소홀 ▲체육시설업 손해보험 가입 업무 소홀 ▲미술품 보관 및 관리 소홀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업무 소홀 등 지적 사항이 다양했다.
또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 업무 소홀 ▲축산물 위생 검사(점검) 및 교육 관리 소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행정처분 업무처리 소홀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자 및 업소 관리 소홀 ▲보행안전시설(핸드레일) 설계 및 구매 부적정 ▲경관 조명기구 조달구매계약 부적정 ▲시장 현대화 사업 물품 구매계약 부적정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보고 미흡 ▲공유재산 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업무처리 미흡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부적정 ▲공유재산 권리 보전 조치 소홀 ▲공유재산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 조치 미흡 ▲신기술 특허 공법 기술사용 협약 및 기술 사용료 반영 소홀 ▲관급자재 설계 및 구매 소홀 ▲우수조달 제품 및 성능인증 제품 수의계약 검토 미흡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부적정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단일사업 분리발주 부적정 ▲용역 준공검사 및 대가 지급 기한 준수 소홀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등 형법에 해당하는 범죄가 보인다.
더욱이 ▲공영주차장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소홀 ▲도로점용 관리 업무 소홀 ▲건설공사 보험료 등 정산 소홀 ▲건설공사 품질·안전관리 소홀 ▲도시계획시설 사업 공공측량 절차 이행 소홀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 제작·검수 및 판매소 관리 소홀 ▲음식물류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자 관리 소홀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 관리 소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 질 관리 소홀 ▲가설건축물 관리업무 소홀 ▲0마을 00 리모델링 사업 관련 용역 발주 소홀 ▲노외주차장 추락 방지 안전시설 설치 기준검토 소홀 ▲부동산 실거래가격 허위신고 의심자 정밀 조사 업무 소홀 ▲00센터 건립 공사 감독 소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업무 소홀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 업무 소홀, 산림사업 안전관리계획 및 종합보고서 처리 소홀 ▲0 도시 농업공원 조성 사업 추진 미흡 ▲도시공원·녹지 점용허가 업무 소홀 ▲공원·녹지 분야 영조물 배상공제 업무 소홀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절차 소홀 ▲무단 폐업 공장등록업체 사후관리 소홀 ▲담배사업법 위반행위 행정처분 청문 절차 미준수 ▲일반용전기설비 부적합 수용가 관리 소홀 ▲가로등 시설물 정비 및 보안등 신설· 이설공사(단가계약) 관련 사항 소홀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적성검사 대상 행정처분 소홀 ▲건설기계 정기 검사 미수검 행정처분 소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행정처분 소홀 ▲자동차 수출이행여부 미신고자 행정처분 소홀 ▲화물자동차운송 사업 차고지 설치 확인서 발급 절차 소홀 등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및 교육실시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란다"라고 징계·훈계·시정 요구했다. 또한 미추홀구 관계자는 "공무원 보수 등 업무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일비는 비용 소요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는 항목으로 판단하여 비대면 교육 대상자에게 일비를 지급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다.
하지만, 미추홀구는 그동안 위법 사항 등에 대해 행정적 절차에 의해 징계나 주의·훈계 등 처벌 수위가 다양하지만, 수사기관에서 보는 관점은 형법이 주가 된다.
특히 인천시 관할지인 인천경찰청에서는 인천시 감사 자료에 대한 수사에 나서야 했는데, 당시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인천시는 미추홀구에 대해 기업애로,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및 업무 관행, 주요 사업 재정‧예산의 운영 현황 확인‧점검, 토목·건축 공사의 집행 과정과 안전성 점검, 청렴 취약 업무(인사, 회계, 계약, 공사, 인·허가 등) 운영 실태,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적정성 기금 및 특별회계 등 취약 분야 운용 실태 등 직전 감사 등의 이행 실태, 동일 반복 지적 사례 등을 중점으로 감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