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수사상 형법 해당... 수사기관 "이제라도 조사 나서야" 지적
LH 거모지구 토사 반입 과정 공사비, 산림훼손, 무승인 토사 반입, 국유재산법 위반 등 법령 위반 등의 지적이 사실로 확인됐다.
9일 취재를 종합하면 LH 거모지구가 시흥시 장곡동 339번지 산림훼손, 국유재산법 위반, 도로점용, 개발행위 변경 허가, 공사비 책정, 시공사 선정 과정, 승인 없는 폐기물 반입, 뻘 반입 등 다양한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그동안 위법 사항 등에 대해 행정적 절차에 의해 징계나 주의·훈계 등 처벌 수위가 다양하지만, 수사기관에서 보는 관점은 형법이 주가 된다.
LH 거모지구 J 차장은 "감리단의 위임, 장곡동 339번지 불법에 대해 알아보겠고 거북섬 현대건설은 토사 반입 승인이 안 났으며, 뻘이 안 들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시흥시 관계자 "장곡동 339번 지는 비산먼지 딸랑 하나 신고했고, 산림훼손, 도로점용, 개발 변경 허가, 등 전혀 허가받은 사실이 없고 거모지구가 시흥시 관급공사에서 발생한 토사 반입 시 처음엔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올렸다"라고 답변했다.
더욱이 현대건설 거북섬 현장은 지난 8일 폐기물이 섞여 반입되었다가 원상복구가 떨어졌다.
LH 감사실은 "부패 신고 부분, 시공사 선정전 특정인에게 토사 비 지원, 시흥시에 뻘 8만 원 요구, 시공사 선정 후 토사 비 지원 관계, 폐기물 불법 매립, 관련자 감찰에 철저히 조사 후 알려드린다"라고 전했다.
LH의 관할지인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공사비 이권 카르텔에 대한 수사에 나서야 했는데, 당시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직 수사관 백 모 씨는 "수사 기법은 우선 시흥시나 LH에 자료를 받아 관계자를 불러 1차 조사 후 서류를 대조해 범죄사실과 추가로 위·변조가 있을 시 이에 관한 공소시효는 10년"이라면서 "수사 의지로 본다면 이런 내용으로도 충분히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어 영장도 충분히 발부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자유대한호국단 시민단체는 "LH 거모지구에서 밝혀진 사안의 중대성 상 행정법이 아닌 형법으로 다뤄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시흥시나 LH가 사실상 범죄행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이 나서지 않는다면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