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훼손·무승인 토사 반입 등 위법 사항 드러나
"당시 적법절차 없었다면 다시 조사나서야" 지적
(지난 3월경 공기업 관계자가 입찰없이 특정업체를 동원해 시흥시에 거모지구 토목공사 및 비산먼지 필증을 교부 받아 진행했다.)
시흥시 거모지구 토사 반입 과정에서 시행사를 공개입찰 없이 특정업체에게 토목공사 발주 불법사항과 산림훼손, 무승인 토사 반입 등의 위법사항을 지적한 일이 사실로 확인됐다.
거모지구는 시흥 거모공공주택지구 연차별 투자 계획으로 총 사업비 1조 247억 원이 소요되는 대형 프로젝트다. 시흥시 거모동, 군자동 일원 부지에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택지사업으로, 2023년 6월에 착공해 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3월경 공기업 관계자가 입찰없이 특정업체를 동원해 시흥시에 거모지구 토목공사 및 비산먼지 필증을 교부 받아 진행했다.
이 관계자는 상대방 공사 현장에 발생한 물량을 받아주겠다며 25톤 덤프트럭 1대당 운송료 8만 원을 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토목공사를 진행했다. 이 외에도 시흥시 허가없이 장곡동 339번지 일대 임야를 거모지구로 반입한 내용도 밝혀졌다.
그런데 상대방 시흥시 관급공사 토사량 80%가 '갯벌' 형태의 흙으로 거모지구에 반입됐는데, '뻘은 폐기물이고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뻘(이물질이 묻어 있는 '뻘' 포함, 2007년 1월15일자 환경부 답변자료)은 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나와 있다.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 관련 규정 및 민원 사례집에 따르면 건설폐기물 처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건설폐기물의 종류(건폐법 시행령 별표1) 건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으로 건설공사 중 발생하는 준설토(하수·해저준설토 등)는 건설폐기물(참고로 건설공사 외 발생하는 준설토는 사업장폐기물, 오염물질 제거 목적이 아닌 준설작업에서 발생한 자연 상태의 준설토는 폐기물이 아님)이며, 건설 폐기물로 분류되는 준설토 중 함수율이 높아 슬러지('뻘' 등) 상태인 경우는 건설오니(토사 형태의 경우 건설폐토석에 해당)로 돼 있다.
시흥시 관계자는 "장곡동 339번지 일대는 비산먼지 신고와 산림훼손, 도로점용, 개발행위 변경 등에 대해 전혀 허가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특정업체가 시흥시 관급공사에서 발생한 토사 반입 시 처음 5만 원에서 나중에 8만 원으로 올렸다"고 밝혔다.
LH 감사실은 "규정에 따라 뻘은 폐기물로 인정하는 가운데 거모지구 담당자에게 알아보니 '해당 업체는 없다'고 했으며, 입찰로 시공사가 정해지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이라 조사 후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특히 "토목공사를 감리단에 위임한 사항으로 특정업체에 발주한 사실은 없다"면서 "뻘은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선을 그었다.
한편 입찰없이 특정업체에게 토목공사 발주 그리고 승인없는 토사 반입 및 허가없이 산림 훼손이 됐다면 당시 적법한 절차 등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제라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