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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거모지구, '입찰없이 특정업체가 발주' 사실로
장관섭 (211.46.xxx.xxx)

산림 훼손·무승인 토사 반입 등 위법 사항 드러나


"당시 적법절차 없었다면 다시 조사나서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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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경 공기업 관계자가 입찰없이 특정업체를 동원해 시흥시에 거모지구 토목공사 및 비산먼지 필증을 교부 받아 진행했다.)

시흥시 거모지구 토사 반입 과정에서 시행사를 공개입찰 없이 특정업체에게 토목공사 발주 불법사항과 산림훼손, 무승인 토사 반입 등의 위법사항을 지적한 일이 사실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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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모지구는 시흥 거모공공주택지구 연차별 투자 계획으로 총 사업비 1조 247억 원이 소요되는 대형 프로젝트다. 시흥시 거모동, 군자동 일원 부지에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택지사업으로, 2023년 6월에 착공해 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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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3월경 공기업 관계자가 입찰없이 특정업체를 동원해 시흥시에 거모지구 토목공사 및 비산먼지 필증을 교부 받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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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상대방 공사 현장에 발생한 물량을 받아주겠다며 25톤 덤프트럭 1대당 운송료 8만 원을 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토목공사를 진행했다. 이 외에도 시흥시 허가없이 장곡동 339번지 일대 임야를 거모지구로 반입한 내용도 밝혀졌다.

 

그런데 상대방 시흥시 관급공사 토사량 80%가 '갯벌' 형태의 흙으로 거모지구에 반입됐는데, '뻘은 폐기물이고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뻘(이물질이 묻어 있는 '뻘' 포함, 2007년 1월15일자 환경부 답변자료)은 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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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 관련 규정 및 민원 사례집에 따르면 건설폐기물 처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건설폐기물의 종류(건폐법 시행령 별표1) 건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으로 건설공사 중 발생하는 준설토(하수·해저준설토 등)는 건설폐기물(참고로 건설공사 외 발생하는 준설토는 사업장폐기물, 오염물질 제거 목적이 아닌 준설작업에서 발생한 자연 상태의 준설토는 폐기물이 아님)이며, 건설 폐기물로 분류되는 준설토 중 함수율이 높아 슬러지('뻘' 등) 상태인 경우는 건설오니(토사 형태의 경우 건설폐토석에 해당)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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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관계자는 "장곡동 339번지 일대는 비산먼지 신고와 산림훼손, 도로점용, 개발행위 변경 등에 대해 전혀 허가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특정업체가 시흥시 관급공사에서 발생한 토사 반입 시 처음 5만 원에서 나중에 8만 원으로 올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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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감사실은 "규정에 따라 뻘은 폐기물로 인정하는 가운데 거모지구 담당자에게 알아보니 '해당 업체는 없다'고 했으며, 입찰로 시공사가 정해지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이라 조사 후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특히 "토목공사를 감리단에 위임한 사항으로 특정업체에 발주한 사실은 없다"면서 "뻘은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선을 그었다.

 

한편 입찰없이 특정업체에게 토목공사 발주 그리고 승인없는 토사 반입 및 허가없이 산림 훼손이 됐다면 당시 적법한 절차 등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제라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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