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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하천·제방 공영주차장 '하천법' 등 정면 배치 지적…왜?
장관섭 (211.46.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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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청 공영주차장이 하천(지목)·제방(지목)으로 하천점용 허가나 고시 없이 주차장으로 이용된 것이 확인됐다.

 

4일 취재를 종합해 보면 인천시 남동구 수산동 5-5번지 일대가 하천(지목)·제방(지목)으로 공영주차장 설치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관련법 등에 정면으로 배치하는데도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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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지역 지구 등 지정 여부를 보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르면 제7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과밀억제권역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나 그 허가인가 승인 또는 협의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제12조의2(시·도지사의 행위허가 제한 등) ①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2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각호에 따른 시장 군수 구청장의 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 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도 또한 같다. ⑦ 하천관리청은 하천 점용허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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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은 ▲도·시·군 계획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 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이 경우 국가계획을 수립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 남동구 관계자는 "인천시 남동구 수산동 5-5번지 일대가 하천(지목)·제방(지목)인데, 하천점용 허가나 고시된 사항이 없다"라고 말했다.

 

전문가에 따르면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장관도 지방자치단체장도 절대 바꾸거나 변경할 수가 없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야 한다"라며 "개발제한구역인데 어떻게 국가계획과 광역도시계획 변경 없이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시민단체는 "인천시 남동구 수산동 5-5번지 일대가 하천(지목)·제방(지목)으로 공영주차장 설치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기본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난개발로 국토파괴가 가중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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