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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면직자 '시간제 경마직' 경마 지원직으로 명칭 변경해 특별채용?
장관섭 (211.46.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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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가 시간제 경마직(경마지원직으로 명칭 변경)으로 비위면직자 부당 재채용하다가 법령 위반 등의 지적 사항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23년 하반기 적발 내용에 마사회는 2012년 1월 31일 E 씨 등 9명에 대해 명예퇴직을 시행하면서 명예퇴직 인센티브로 2012년 4월 7일부터 10년간(주 2일 근무, 월 250만원) 시간제 경마직(경마지원직으로 명칭 변경)으로 특별채용했다.

 

'위 사람들 중' E 씨가 2013년 1월 10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되자, 2013년 1월 20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E 씨를 면직한 후, 2017년 2월 4일 시간제 경마직으로 E 씨를 재채용(근무 기간 2017년 2월 4일부터 2026년 4월 4일까지 재채용했다가 감사원에 지난 10월 10일경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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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업무 담당자의 부당한 업무 처리'는 마사회 본부장 F 씨는 2015년 12월 3일부터 2017년 2월 21일까지 처장으로 근무하면서 채용 등 인사업무를 총괄했다.

 

또 F 씨는 2016년 1월경 E 씨가 명예퇴직 인센티브를 다 받지 못하고 중간에 면직되었다는 이유를 들면서 나머지 기간(9년 2개월)을 시간제 경마직으로 재채용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시위를 하자 2016년 1월경 E 씨와 면담했다.

 

그런데 F 씨는 면담 시 E 씨가 명예퇴직 인센티브 기간을 보장하여 본인을 재채용해달라고 요구하자, E 씨가 2013년 1월 부패행위로 구속되어 면직되었다는사실을 알고도 명예퇴직자에게 명예퇴직 인센티브 기간을 보장해 주는 것이 맞는다고 임의로 판단하고 재채용의 타당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E 씨를 재채용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F 씨는 인사팀에 E 씨를 재채용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인사팀에서 실형 기간이 끝난 지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결격사유로 인해 E 씨를 재채용할 수 없다고 하자 2017년 2월 4일 E 씨가 F 씨를 찾아와 결격사유가 해소되었다며 재채용을 요구하자 F 씨는 당일 인사팀 팀장 G 씨와 차장 H 씨를 불러 E 씨를 시간제 경마직으로 재채용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마사회는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는 부패방지권익위법 등을 위반하여 비위면직자 등을 채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관련자들은 "F 씨가 E 씨를 재채용한 것이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부당 채용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 반성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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