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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신관 '교육 연구시설'로 573억원 투입...불법 용도변경?
장관섭 (211.46.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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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는 본사 사옥의 업무공간 부족 및 시설 노후화를 이유로 2021년 11월 24일 K-water 본사 신관 건립계획 총사업비 573억원, 규모는 건축 전체면적 16,800㎡, 지하 1층~지상 9층을 수립하고 2022년 4월 11일 주식회사 A와 K-water 본사 신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금액 21억 3,609만원)을 체결하는 등 신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4일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수자원공사를 적정성 점검한 결과, 업무공간의 부족 여부 등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부실했고 사업 예정 용지에는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 제한으로 ‘업무시설’을 건축할 수 없는데도 실제 용도인 업무시설이 아닌 ‘교육 연구시설’을 건축하는 것처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문제점이 지난 2023년 10월 10일경 감사원에 적발됐다.

 

더욱이 '수자원공사 감사실'은 재무 관리처에서 수립 중이던 “K-water 사옥 중장기 확보 방안”에 대해 일상 감사를 한 후 2021년 7월 6일 기존 건축물의 활용을 통한 사무공간 확보 등 증축 이외의 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대규모 투자비가 소요되는 본사 사옥 증축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일상 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무 관리처에 보냈고 재무관리처는 이를 A처에 전달했다.

 

그런데도 '수자원공사 A처'는 일상 감사 의견에 따라 업무공간 부족 여부를 다시 검토하지 않은 채 과소 산정된 직원 1인당 업무공간 면적 9.9㎡를 근거로 업무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신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당초 입장을 고수하면서 본사 부지에 건축 전체면적 계 16,800㎡(지하 1층~지상 9층) 규모의 신관을 건립한다는 내용으로 2021년 9월 28일 K-water 본사 신관 건립계획안을 작성한 후 이를 재무관리처에 송부했다.

 

'확인된 문제점'은 수자원공사 A처는 2021년 5월경 신관 건축과 관련한 인허가 절차를 검토하면서 신관 건축 예정 부지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재’의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어서 업무시설의 바닥 면적 합계가 3,000㎡를 초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대전광역시에 신관 건축 예정 용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여 대전광역시로부터 용도지역의 변경은 어렵다는 답변도 받았다.

 

그런데 '수자원공사 A처'는 신관의 일부 공간에 수질연구센터의 일부 실험실, 문서기록관 등을 배치할 경우 신관의 용도를 업무시설이 아닌 교육 연구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임의로 판단하고 2021년 9월 28일 신관의 건축 전체면적 10,100㎡(9개 층) 중 6,465㎡(6개 층)에 임원 집무실 및 부속실, 사무실(기획조정실, 법무실 등 기획 부문 부서 등의 ‘업무시설’을 배치하고 나머지3,635㎡에 문서기록관(오픈형 북카페 및 전시 공간, 행정박물관) 등을 배치하는 내용으로 K-water 본사 신관 건립계획안을 작성해 K-water 본사 신관 확보 요청 문서에 첨부하여 재무 관리처에 송부했다.

 

이에 수자원공사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진행 중인 설계 용역의 해지를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신관에 배치할 계획이었던 사장실, 상임이사실 등의 업무공간을 교육 연구시설의 부속용도로 판단하고 사업을 추진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 제한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유관기관 협의 절차를 거치는 등 부당하게 신관 건립 사업을 추진한 L 씨와 M 씨를 한국수자원공사 인사 규정 제43조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하는 문책"으로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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