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안법 제13조 제1항 등에 따라 콩 가격 안정을 위하여 농안기금으로 매년 콩을 수입한 후 10개의 실수요업체에 직배, 공매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고 있다.
4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23년 하반기 유통 공사와 실수요업체가 체결한 식품 가공용 수입콩 공급계약서 등에 따르면 정선공장 인천광역시 소재에서 판매하는 수입콩의 공급가격은 수입 원가에 보관·정선·포장·상 차비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어 정선공장에서 상차를 한 이후에 소요되는 운송비 등은 수입콩 공급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런데 '유통 공사'는 10개의 실수요업체 중 등 7개 실수요업체는 정선공장에서 상차 이후 실수요업체까지 실수요업체가 비용을 부담하여 직접 운송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유통공사가 농안기금으로 등 운송 용역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정선공장에서 실수요업체까지 수입콩을 운송해 주고, 운송 거리에 상관없이 10원/㎏(2022년 11월부터 20원/㎏)을 공급가격에 가산하여 받고 있다가 감사원에 지난 10월 31일경 적발됐다.
특히 '유통 공사'는 실수요업체에 수입콩 판매 시 정선공장에서 상차 이후 실수요업체까지의 운송은 실수요업체가 하도록 해야 했다.
'운송비의 적정성'을 확인한 결과, 유통 공사는 2020년 40,362톤의 수입콩을 정선공장에서까지 운송해 주고 농안기금으로 운송비 9억여 원을 집행하고도 A 업체로부터는 4억여 원의 운송비만 공급가격에 가산하여 받는 등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3개 실수요업체에 189,990톤의 수입콩을 운송해 주고 농안기금으로 운송비 45억여 원을 집행하고도 3개 실수요업체로부터는 19억여 원의 운송비만 공급가격에 가산하여 받았다.
그 결과 '유통 공사'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3개 실수요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운송비 25억여 원을 농안기금으로 지원함에 따라 해당 금액만큼 농안기금 손실이 발생하게 됐다.
이에 유통 공사는 "감사 결과에 이견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농안기금으로 특정 실수요업체에 대하여만 정선공장에서 실수요업체까지 수입콩을 운송해 주고 실제 소요된 운송비보다 적은 금액을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실수요업체가 정선공장에서 실수요업체까지 수입콩을 운송해 가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