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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부에 처벌 피하기 위해 시스템 조작?
장관섭 (218.150.xxx.xxx)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허술한 감독 및 관리 관행에 대한 '비판'
​수사상 형법 해당... "이제라도 조사 나서야" 지적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처, 정기안전 점검 보고서 미제출 적발에 허위공문서 '의혹'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권 카르텔 척결 일자 감리단과 남양건설 시공사에 벌점 공문 피해자 '속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적 공격에 약자는 관급공사 조용히 '퇴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평택 고덕 국제 개발계획지구에서 정기 안전 점검 보고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는 과정에 LH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시스템을 조작한 것은 아닌지 의문과 국토부가 허술한 감독 및 관리 관행에 대한 비판에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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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속이는 공기업 직원 모습(기사와 관련 없음)이미지./사진=장관섭 에디터)

 

13일 방송 PD와 작가(중앙지 신문사 포함)가 취재를 종합해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정기안전 점검 보고서 제출 과정 감리단과 시공사(남양건설)의 지침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보고 하려 하자 LH는 빼고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국토부까지 보고서를 작성 신고를 득하자 갑자기 지난 4월 30일 국토부는 해빙기  대비 건설 현장 안전 점검서 4, 0681건을 적발해 벌점 16건 과태료 32건을 조치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참여해 정기안전 점검 보고서 미제출에 과태료 부과로 발표해 이권 카르텔까지 터지자 부랴부랴 건설안전 관리처 건설사업관리운영부(김영진 차장)에서 감리단과 시공사에 벌점처리 공문을 보냈다는 것이 초점이다.

 

앞서 지난 11일 취재진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 남부본부 류종하 대리에게 평택 군부대 이전 공사 감리단과 시공사(남양건설)에 정기안전 점검 보고서 미제출 벌금 공문 갑질 아니냐 질문에 “건설 안전 관리처 건설사업관리운영부(김영진 차장)에서 벌점 부과에 정당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런데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보면 안전 계획 검토 결과, 안전 점검 결과 미제출 시 법적 제제 사항 또는 벌칙이 규정되었는가 질문에 제출해 주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제91조 제3항 제14호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1 번에 해당하고, 2019년 개정 안전관리계획의 검토 및 국토부 제출 등은 법 제62조(개정) 제91도 (과태료 신설) 시행령 제98조에서 제100조의2(개정 신설) 발주자(LH) 안전관리계획 검토 결과를 20일 이내 건설업자 등에게 통보 시설안전공단으로 검토 결과를 통보한 날로 7일 이내 국토부에 제출해야 하고 미제출 시 발주처 등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더욱이 감리단과 시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시대로 시설안전공단을 거쳐 국토부에 제출했고, 이후에 국토부 등 현장 방문 시 아무 이상 없었다는 취재 사실이다.

 

하지만, 한 전문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조직적으로 부랴부랴 발주처의 문제가 커지고 군부대 이전을 빨리 끝내야 개발할 수 있어서 지자체 등 제출을 미루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정부까지 속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그동안 위법 사항 등에 대해 행정적 절차에 의해 징계나 주의·훈계 등 처벌 수위가 다양하지만, 수사기관에서 보는 관점은 형법이 주가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할지인 국가수사본부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적발 자료에 대한 수사에 나서야 했는데, 당시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직 수사관 박 모 씨는 "수사 기법은 우선 국토부에 자료를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를 불러 1차 조사 후 서류를 대조해 범죄사실과 추가로 위·변조가 있을 시 이에 관한 공소 시효는 10년"이라면서 "수사 의지로 본다면 이런 내용으로도 충분히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어 영장도 충분히 발부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자유대한호국단 시민단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밝혀진 사안의 중대성 상 행정법이 아닌 형법으로 다뤄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사실상 범죄행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이 나서지 않는다면 직무 유기에 해당하고 LH가 정부에 속였다면 전채를 상대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후 현장 점검에서 아무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LH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시스템을 조작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남아 있고 허술한 감독 및 관리 관행에 대한 비판에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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