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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민간 위탁' 특정감사에서 위법 사항 55건 확인
장관섭 (211.46.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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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전경./사진=시흥시)

 

경기 시흥시가 민간 위탁 특정감사에서 관광과·체육진흥과·복지정책과·노인복지과·장애인복지과·아동 돌봄과·여성 보육과·환경정책과·녹지과·주택과 총 10개 부서에 행정·재정·신분상으로 20건 등을 지적했으나, 당시 수사에 나서야 했는데,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시민단체가 지적에 나서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일 시흥시 감사 자료를 보면 2023년 상반기 ▲민간 위탁금 사적 사용▲민간 위탁사업비 전용 통장 사용 부적정 ▲수탁기관 회계처리 부적정 ▲직원 채용 시 범죄경력 확인 지연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제삼자 사용·수익 허가 부적정 ▲공사계약 사후정산 미시행 ▲사회복지시설 결산보고서 제출 서류 누락 등 55건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민간 위탁 특정감사에서 ▲시흥 거북섬 해양레저 아카데미 민간 위탁 협약이행보증금 미 징수 ▲사무편람 승인 지연 ▲회계관계직원 재정보증보험 미가입 ▲민간 위탁사업비 전용 통장 사용 부적정 ▲민간 위탁금 정산검사 소홀 ▲성과평가 미시행 ▲협약 사실 미공고 ▲사무편람 미승인 ▲분기별 정산서류 미제출 ▲무한돌봄 드림네트워크 민간 위탁 협약이행보증금 미 징수 ▲사무편람 미승인 ▲이동 빨래방 사업 민간 위탁 지도·점검 미시행 ▲노인복지관과 북부노인복지관 민간 위탁 협약보증금 미 징수 ▲직원 채용 시 범죄경력 확인 지연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제삼자 사용·수익 허가 부적정 ▲공사계약 사후정산 미시행 ▲목감 어르신 작은 복지관 민간 위탁 협약보증금 미 징수 ▲사무편람 미승인 ▲카네이션 하우스 민간 위탁 성과평가 미시행 ▲민간 위탁심의위원회 미시행 ▲협약 사실 미공고 ▲협약보증금 미 징수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 위탁 성과평가 미시행 ▲협약 사실 미공고 ▲사무편람 승인 지연 ▲자부담금(법인전입금) 예치 결과 미확인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민간 위탁 근거 미비 ▲운영기관 부적정 ▲성과평가 미시행 ▲일상 감사 미이행 ▲협약 사실 미공고 ▲협약이행보증보험 갱신 소홀 ▲종사자 임면 절차 미준수 ▲수탁재산(공무차량) 용도 외 사용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 위탁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심의 부적정 ▲사회복지시설 결산보고서 제출 서류 누락 ▲다 함께 돌봄센터 민간 위탁 사무편람 승인 지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민간 위탁 사무편람 미작성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 위탁 협약보증금 미 징수 ▲분기별 정산 검사 지연 ▲시흥에코센터 민간 위탁 일상 감사 미이행 ▲협약 사실 미공고 ▲사무편람 승인 지연 ▲지도·점검 미시행 ▲유아숲체험원 민간 위탁 공고내용 부적정 ▲선정 결과 미공고 ▲사무편람 미승인 ▲회계관계직원 재정보증보험 미가입 ▲민간 위탁금 사적 사용 ▲수탁기관 회계처리 부적정 ▲정산검사 부적정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 미시행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 민간 위탁 협약보증금 미 징수 ▲주거복지센터 람승인 지연 ▲매화 희망센터 민간 위탁 자부담금(법인전입금) 예치 결과 등 형법에 해당하는 범죄가 보인다.

 

이에 관광과·체육진흥과·복지정책과·노인복지과·장애인복지과·아동 돌봄과·여성 보육과·환경정책과·녹지과·주택과는 그동안 위법 사항 등에 대해 행정적 절차에 의해 징계나 주의·훈계 등 처벌 수위가 다양하지만, 수사기관에서 보는 관점은 형법이 주가 된다.

 

경기 시흥시 관할지인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시흥시 감사 자료에 대한 수사에 나서야 했는데, 당시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직 수사관 백 모 씨는 "수사 기법은 우선 행정안전부에 자료를 받아 관광과·체육진흥과·복지정책과·노인복지과·장애인복지과·아동 돌봄과·여성 보육과·환경정책과·녹지과·주택과 관계자를 불러 1차 조사 후 서류를 대조해 범죄사실과 추가로 위·변조가 있을 시 이에 관한 공소시효는 10년"이라면서 "수사 의지로 본다면 이런 내용으로도 충분히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어 영장도 충분히 발부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자유대한호국단 시민단체는 "시흥시에서 밝혀진 사안의 중대성 상 행정법이 아닌 형법으로 다뤄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사실상 범죄행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이 나서지 않는다면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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